[치과세무] 맞벌이부부의 절세방법
[치과세무] 맞벌이부부의 절세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07 10:37
  • 호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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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산신도시에 치과를 개원한 김래진씨는 6살 딸과 3살 아들이 있는 단란한 4인 가족이다. 아이 두 명의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니지만 아내도 사회생활을 하길 원했고,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아내도 근로소득자로서 제약회사를 다니며 맞벌이부부가 됐다.

김래진씨 아내의 2018년 총급여액은 6,000만원이고, 김래진씨의 2018년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은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다. 두 자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매월 50만원, 2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월 5만원의 어린이보험을 납부하고 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뮤지컬 등을 관람하러 다녀 문화생활 지출도 만만치 않다. 2월 급여시즌이 다가오면서 요즘 근로소득자들의 최대 이슈인 연말정산이 김래진씨 집에서도 화제다. 사업소득자인 김래진씨와 근로소득자인 아내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의 차이점과 두 자녀와 가족 가사경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세대입장에서 세법적으로 유리한지 살펴보자.

사업소득자 vs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사업소득자인 김래진씨는 2018년 사업소득에 대해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근로소득자인 아내는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2월 급여에 반영하면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
매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공제해 신고·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등)에 비해 투명하게 소득신고가 이뤄지고, 성실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과세관청은 근로소득자들에게 다른 소득자들보다 폭 넓은 세제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용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한 도서·공연관련 신용카드 사용분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①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대상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15%세율, 일반보장성보험(연 1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12%세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②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지출한 총의료비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는 20%)세율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③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교육비에 대해 15%세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 중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도 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2018년에 개업한 김래진씨는 아직 성실신고사업자 등이 아니다.
김래진씨 부부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김래진씨 또는 김래진씨 아내에게 적용했을 때의 절세효과를 알아보고 어느 쪽으로 적용했을 때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김래진씨 부부의 두 자녀에 대해 근로소득자인 아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182만원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김래진씨의 자녀 2명 모두 김래진씨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144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김래진씨의 사업소득금액 적용 최대세율(38%)이 김래진씨 아내의 근로소득금액 적용 최대세율(24%)보다 높아 산출세액으로 보면 42만원(=114만원-72만원)이득이지만,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를 김래진씨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세액으로 보면 자녀 2명 모두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적용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세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절세효과가 더욱 크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김래진씨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관람한 어린이 뮤지컬 등에 대해서 아내의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또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고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을 어느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함께 있는 세대의 경우 절세포인트
1.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지출이 많을 경우,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한다.
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사관련경비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3.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꼭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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