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은판절제술 vs 치관확장술(가) vs 치은절제술 청구하기
[치과보험] 치은판절제술 vs 치관확장술(가) vs 치은절제술 청구하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0.21 14:39
  • 호수 1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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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한수미 공인강사

이번호는 치은판절제술과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11세 환자의 #37, 47치아의 교합면 우식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심면 치은이 교합면에 살짝 덮여 있는 상태라 치은판절제술을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산정 횟수는 2로 하면 되나요?

A1. 치은판절제술은 1구강당 1회 산정으로 치아의 수와는 관계없이 소정점수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일 다수 치아에 시행하였다고 해도 치아의 수만큼 산정 횟수를 늘려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치은절제술 후 Dressing을 했을 때 후처치 산정이 헷갈립니다. 치주치료후처치()

산정하면 될까요?

A2. 치은절제술 후 Dressing을 했을 경우,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주치료 후 시행하는 후처치를 수술후처치로 적용하거나 일률적으로 치주치료후처치()로 적용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므로 진료항목에 따라 알맞은 후처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치은판절제술과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치은판절제술은 맹출장애로 인하여 치은판을 절제하거나 증식된 치은판을 절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통 소아에서 많이 시행하지만 연령에 관계 없이 아래와 같은 경우 치은판절제술로 산정 가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치관확장술()(Crown Lengthening)

치관확장술은 치아 파절이나 우식,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이 어려운 치아의 치관 길이 연장을 위해 치은을 절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치관 길이 연장을 위해 치은만 절제하는 경우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로 산정하고 판막을 형성하여 근단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치관확장술(. 근단변위판막술), 근단변위판막술에 치조골 삭제를 병행하게 되면 치관확장술(.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로 산정합니다.

치관확장술은 대부분의 치주치료와는 달리 1치당으로 산정할 수 있고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는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Date

Region

Treatment & Prognosis

2022

09/02

 

 

 

7

Dx. Irreversible pulpitis (K04.01)

Tx. Canal filling with lateral condensation method (AH26, GP Cone)

X-ray taking(digital) 1(근관충전 확인용)

I/A lidocaine 1 ample

Crown lengthening (Gingivectomy) 보철물을 위한 치관 길이 연장 목적

 

N) #37 Dressing

[예시 1 -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1 - 두번에 6.1 프로그램]

3) 치은절제술(Gingivectomy)

치은절제술은 증식된 치은 또는 비대해진 치은을 절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족한 치관 길이의 연장을 위해 치은을 절제하는 치관확장술과는 다른 술식입니다.

이전에는 치은연하 또는 인접치간의 우식치료를 위해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도 치은절제술로 산정했었으나 최근 삭제되어 현재는 치은절제술로 산정 불가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치은절제술 시행 전 치석제거와 같은 전처치를 필수로 시행해야 하며 1/3악당 산정하며 사용한 봉합사도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진료행위에 따른 후처치 산정

치은판절제술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

수술후처치()

치주치료후처치()

치주치료후처치()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진료는 명칭이 비슷하여 실제 청구 시 혼동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산정기준과 다르게 착오 청구하여 심사조정이 되기도 하므로 산정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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