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출혈 시 사용하는 지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오전에 사랑니 발치 후 출혈이 계속 되어 오후에 환자분이 다시 오셨어요. 이런 경우 Teruplug를 지혈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이런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지혈제의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TERUPLUG의 경우 치주조직재생유도재로 등록되어 있어 치료재료구입신고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TERUPLUG 수가 추가 후 본인부담률 변경을 꼭 해야 합니다.
Q2. 사랑니 발치 환자 발치 후 지혈 예방 목적으로 TERUPLUG를 사용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급여로 받으면 될까요?
A2. 아니요. 지혈 예방 목적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해야 합니다.
TERUPLUG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보험적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본인부담금을 80%로 적용해야 합니다.
Q3. 사랑니 발치 환자가 다음날까지 지혈이 되지 않아 내원 했어요. 발치와 부위에 힐링이 되지 않아 압박지혈과 함께 전기소작기를 이용 해 지혈을 한 후 헤모스폰지를 넣고 봉합을 다시 했어요. 이런 경우 청구는 수술 후 처치로 청구 하는 건가요?
A3. 아니요. 후출혈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후출혈처치는 수술 후 후출혈이 있어 간단히 지혈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 처치에 산정 가능합니다. 마취와 급여 가능한 지혈제를 사용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헤모스폰은 약제수가로 급여 적용 가능한 지혈제입니다.
Q4. 지혈제 종류 중 큐탄플라스트라는 제품의 경우 비급여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A4. 네.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덴탈큐탄플라스트(10*10*10mm) 비급여 가능한 제품입니다. 큐탄플라스트의 경우 규격이 다양하오니 제품 코드 확인 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수술 후 지혈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혈제의 경우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니 보험 등재된
재료인지 꼭 확인 후 사용 목적에 맞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