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무려 9,62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9,623건으로, 연평균 2,000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과 2021년 다소 주춤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범죄 별로는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응급의료법 있어도 범죄 여전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나 폭행, 협박,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상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도 2,610명에 이른다.
김원이 의원은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예방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인물.
응급의료종사자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에서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으로 확대하고, 주취 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응급실 내 주취 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해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치과의사 보건소장 0명
이외에도 지난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금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258명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가 106명(41.1%)인데 반해 치과의사는 0명이다. 약사와 한의사는 각각 6명, 2명이며, 간호사는 54명, 의료기사는 49명이다.
남 의원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차별 개선을 주장하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해 차별을 없애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