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범죄 매년 평균 2000건 발생
의료인 폭행 범죄 매년 평균 2000건 발생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10.06 10:47
  • 호수 1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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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9,623건 발표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무려 9,62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9,623건으로, 연평균 2,000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1,52720182,23720192,22320201,94420211,692건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과 2021년 다소 주춤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범죄 별로는 폭행 7,037(73.1%) 상해 1,888(19.6%) 협박 698(7.3%) 방화 65(0.7%) 순이다.

 

응급의료법 있어도 범죄 여전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나 폭행, 협박,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상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도 2,610명에 이른다.

김원이 의원은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예방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인물.

응급의료종사자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에서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으로 확대하고, 주취 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응급실 내 주취 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해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치과의사 보건소장 0

이외에도 지난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금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258명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가 106(41.1%)인데 반해 치과의사는 0명이다. 약사와 한의사는 각각 6, 2명이며, 간호사는 54, 의료기사는 49명이다.

남 의원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차별 개선을 주장하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해 차별을 없애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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