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에서 구강외과영역 중 가장 많이 하는 진료행위는 단연 발치술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발치술은 난이도에 따라 단순발치, 난발치, 매복치발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치술은 치과마취나 방사선 촬영이 거의 대다수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므로 청구프로그램에서 발치를 입력할 경우 방사선과 치과마취가 자동으로 셋팅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에 익숙해져 청구 시 산정항목에 대한 점검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이번호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발치술에 대한 내용을 Q & A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난이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치술의 수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행위 |
수가 (2022년) |
방사선 |
Burr |
참 고 |
단순발치 |
전치 - 5,300원 |
○ |
× |
·과잉치의 경우 발치 난이도에 따라 해당 발치료 산정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심부의 유치 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할 경우 유치도 난발치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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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 - 8,6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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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 |
18,99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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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치 |
단순매복 - 28,65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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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매복 - 50,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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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복 - 69,890원 |
가능: ○ , 불가: ×
Q1. 교정예정인 환자가 #45 치근우식으로 발치하는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한가요?
A1.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교정목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는 급여적용이 불가하나 치은염, 우식 등 질병으로 인해 발치를 시행한다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급여대상 치과교정과 관련된 차41 발치술의 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2호다목에 따른 비급여의 치과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임. 다만, 치과교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로 발치(지치포함)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Q2. 치주질환으로 #32,33,42 발치 시행하였고, #43은 발치도중 치아 파절로 Burr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틀니예정으로 발치부분 치조골성형수술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 다 산정 가능한가요?
A2. 해당 경우 #32,33,42 발치술은 단순발치, #43은 난발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은 100%, 제2의 수술은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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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이 있는 경우 2) 발치 시 높은 치조중격이 있는 경우 나. 수가산정방법 :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차41마 발치술-매복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매복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2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진료기록을 통해 청구프로그램을 적용해보았습니다.
Date |
Tretment & Prognosis |
5/10 |
Dx. K05.30 만성단순치주염 Tx. Panorama taking (Digital) - 전악 치주질환 (치주치료 요함) #32,33,42 단순발치시행 #43 - Burr 를 이용하여 치아분리 후 발치시행 잔존 치근 확인위해 X-ray taking(Digital) X 1 #32,33,42,43 - 골성형 및 삭제 , IA(3ct), Burr, 3-0 B/S (아이리 10Cm), suture, saline dressing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치조골성형수술 동시 시행한 경우>
<두 번에 프로그램의 진료내역 상세보기(치과의원의 경우)>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 함께 시행되는 행위의 산정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단순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는 단순발치의 횟수가 50%로 산정되고 치조골성형수술은 100%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발치의 경우 치조골성형수술을 50% 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발치술에서는 Silk를 산정할 수 없으나 치조골성형수술이 동반되어 봉합 시 사용된 Silk도 치료재료대신고 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발치만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위 경우처럼 동일 부위에 발치 이와 다른 행위와 함께 시행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제거 후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 발치와 동시 치근낭적출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등 많은 경우의 수가 흔히 임상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여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 또는 동시에 행해지는 처치에 대해서도 산정기준을 잘 확인하여 손해 보지 않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