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단순발치 vs 난발치 vs 매복치발치
[치과보험] 단순발치 vs 난발치 vs 매복치발치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9.15 13:25
  • 호수 1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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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서정희 공인강사

치과진료에서 구강외과영역 중 가장 많이 하는 진료행위는 단연 발치술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발치술은 난이도에 따라 단순발치, 난발치, 매복치발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치술은 치과마취나 방사선 촬영이 거의 대다수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므로 청구프로그램에서 발치를 입력할 경우 방사선과 치과마취가 자동으로 셋팅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에 익숙해져 청구 시 산정항목에 대한 점검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이번호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발치술에 대한 내용을 Q & A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난이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치술의 수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행위

수가 (2022)

방사선

Burr

참 고

단순발치

전치 - 5,300

×

 

·과잉치의 경우 발치 난이도에 따라 해당 발치료 산정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심부의 유치 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할 경우 유치도 난발치 산정 가능

 

구치 - 8,690

난발치

18,990

매복치
발치

단순매복 - 28,650

복잡매복 - 50,890

완전매복 - 69,890

가능: , 불가: ×

Q1. 교정예정인 환자가 #45 치근우식으로 발치하는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한가요?

A1.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교정목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는 급여적용이 불가하나 치은염, 우식 등 질병으로 인해 발치를 시행한다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급여대상

치과교정과 관련된 41 발치술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2호다목에 따른

비급여의 치과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임. 다만, 치과교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로 발치(지치포함)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Q2. 치주질환으로 #32,33,42 발치 시행하였고, #43은 발치도중 치아 파절로 Burr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틀니예정으로 발치부분 치조골성형수술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 다 산정 가능한가요?

A2. 해당 경우 #32,33,42 발치술은 단순발치, #43은 난발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은 100%, 2의 수술은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43 치조골 성형수술 급여기준

 

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이 있는 경우

2) 발치 시 높은 치조중격이 있는 경우

. 수가산정방법

: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차41마 발치술-매복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매복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2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진료기록을 통해 청구프로그램을 적용해보았습니다.

 

Date

Tretment & Prognosis

5/10

Dx. K05.30 만성단순치주염

Tx. Panorama taking (Digital) - 전악 치주질환 (치주치료 요함)

#32,33,42 단순발치시행

#43 - Burr 를 이용하여 치아분리 후 발치시행

잔존 치근 확인위해 X-ray taking(Digital) X 1

#32,33,42,43 - 골성형 및 삭제 , IA(3ct), Burr,

3-0 B/S (아이리 10Cm), suture, saline dressing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치조골성형수술 동시 시행한 경우>

<두 번에 프로그램의 진료내역 상세보기(치과의원의 경우)>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 함께 시행되는 행위의 산정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단순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는 단순발치의 횟수가 50%로 산정되고 치조골성형수술은 100%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발치의 경우 치조골성형수술을 50% 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발치술에서는 Silk를 산정할 수 없으나 치조골성형수술이 동반되어 봉합 시 사용된 Silk도 치료재료대신고 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발치만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위 경우처럼 동일 부위에 발치 이와 다른 행위와 함께 시행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제거 후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 발치와 동시 치근낭적출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등 많은 경우의 수가 흔히 임상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여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 또는 동시에 행해지는 처치에 대해서도 산정기준을 잘 확인하여 손해 보지 않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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