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재근관치료 시 청구방법과 산정기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Q1. 치근단부 염증으로 아래 진료기록 내용과 같이 #36 재근관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Region |
Treatment & Progn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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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Chronic apical periodontitis(K04.5) Tx. Gold crown remove, amalgam remove Access cavity prepraration, Meatal post remove(1canal), percha cone remove(3 canals) Canal enlargement & canal shaping with Ni-Ti file WLD(MB: 19.0mm, DB: 19.5mm, D: 18.5mm) with X-ray taking 1매 Canal irrigatin(saline, NaOCl), paper point, Caviton N) C/F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진료기록]
A1. 재근관치료는 재시행 기간 상관없이 근관치료 행위에 대해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기존 GPcone 등을 제거하는 행위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1근관 당) 으로 별도 산정 가능하며,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와 함께 당일 1회 근관와동형성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재근관치료 시 발수는 산정할 수 없으나 근관확대 및 근관세척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관확대 또는 근관성형 시 NI-TI file을 사용하였다면 1치당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Ni-Ti file을 제외한 근관치료 항목은 1근관당 산정합니다.
보철물의 제거(1치당)와 금속재포스트제거(1근관당),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1근관당)를 당일에 시행하는 경우 금속재포스트제거와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으로 적용하며, 보철물의 제거는 100% 산정합니다.
따라서 #36번 아말감충전물과 크라운제거, 포스트제거 1근관,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 3근관에 시행한 경우 △보철물의 제거: 횟수 1 (아말감과 크라운을 동시 제거한 경우 크라운만 즉 보철물의 제거 복잡한것만 산정) △금속재 포스트제거: 횟수 1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 2.5
재근관치료 시 발수를 제외한 근관치료 항목에 대해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상병과 함께 진료기록부와 일치하는 올바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