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관 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 금속재 포스트 제거 & 보철물 재부착
[치과보험] 치관 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 금속재 포스트 제거 & 보철물 재부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9.01 09:18
  • 호수 1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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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박은진 공인강사

이번호에서는 치과에서 진행되는 보철치료 중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및 금속재 포스트 제거와 보철물 재부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당]

간단 1,190

복잡 5,960

치아에 장착된 충전물이나 보철물을 제거하는 술식

· 간단한 것: 아말감, G.I, 복합레진, SP-Crown 제거 시 산정

· 복잡한 것: Inlay, Onlay, Crown, Bridge 제거 시 산정

· 간단과 복잡 동시 시행 시 복잡만 산정

· 발치하는 치아에 Single Crown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보철물 제거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

(, 보철물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각각 100% 산정 가능)

· Bridge 제거 시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의 인공치는 여러개라도

횟수 1로 산정 (: 4===7 복잡3 / 3=5=7 복잡5)

금속재 포스트 제거

[1근관당]

13,210

재근관치료를 하기 위해 근관내의 포스트를 제거하는 술식

· 재근관치료를 위해 동시 시행 시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00%

금속재 포스트 제거 100%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50%

보철물 재부착

[1치당]

2,280

기존에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되어 다시 부착하는 치료

· 접착제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

· 임시치아 부착은 급여 산정 불가

· Bridge의 경우 지대치에 한하여 인정 (Pontic는 인정 불가)

Q1) #46 우식으로 인해 아말감 제거 후 인레이 수복예정입니다. 인레이라는 비급여 진료 전 시행한 아말감 제거는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산정 가능한가요?

A1) 비급여 진료 전에 시행한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도 급여로 산정 가능하며, 우식으로 인해 아말감을 제거한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간단)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추가로 아말감 제거 시 환자분의 시린 증상 및 통증호소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 마취료도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Q2) #17 재근관치료를 위해서 Crown 제거 후 1근관의 포스트 제거와 3근관의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 진료행위의 횟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2) 재근관치료를 위해 동시 시행한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00% + 금속재 포스트 제거 100% 산정 가능하고, 이 때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50% 산정 가능합니다. 그럼 #17 이 같은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 + 금속재 포스트 제거 (1) +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2.5)로 횟수 적용하시면 됩니다.

Q3) #24 Crown된 치아에 치은연하우식으로 Crown제거하여 근관치료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Crown 제거하였더니 예후가 좋지 않아 발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와 발치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A3) 치관수복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발치 목적으로 발치 치아에 Crown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4) #35 타 치과에서 제작한 임시치아 탈락으로 내원하여 임시접착제로 재부착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철물 재부착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A4) 임시치아 부착은 급여로 산정 불가합니다.

이번 호에서 알아본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와 금속재 포스트 제거 그리고 보철물 재부착 청구 시 올바른 산정기준을 숙지하시고, 동시 산정 시 횟수 적용에 유의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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