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내원 횟수에 따른 근관치료의 보험 청구
[치과보험] 내원 횟수에 따른 근관치료의 보험 청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8.25 11:44
  • 호수 1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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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유미 공인강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치료는 신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근 부분의 치수조직을 제거하고 대체 치료재료를 용이하게 넣을 수 있도록 근관을 확대하고 성형하여 충전하는 치료이므로 근관치료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관치료는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몇 차례 내원이 필요하여 마무리 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내원 횟수에 따라 산정 가능한 근관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관치료의 진료행위 항목에는 발수, 근관와동형성부터,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근관충전, 근관장측정검사,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관치료의 진료행위는 치료기간 중 정해진 횟수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관치료 행위에 대한 인정 횟수를 표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관치료행위의 정해진 횟수에 대한 정리

 

근관치료 관련해서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며칠 전 심한 통증을 호소해서 치수강 개방만 한 환자를 오늘 근관충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A1. 치수강만 개방을 심한 통증으로 시행했다면 응급근관처치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응급근관처치는 발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후 내원해서 1일에 발수부터 근관충전까지 모두 완료하였다면 당일발수근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진료기록부와 청구화면 1
두 번에 6.1 청구 화면

 

Q2. 근관치료 시 근관세척이 없는 경우 조정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관치료를 2회에 걸쳐 진행되면 근관세척이 청구되지 않는데 괜찮은가요?

A2. 근관치료 시 근관세척은 치료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발수 또는 근관충전 시 동시 산정이 불가한 부분이지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관세척부분 뿐 아니라 근관치료에 대한 모든 과정과 사용한 재료는 진료기록부에 꼼꼼하게 기록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관치료는 내원횟수에 따른 기록 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원횟수에 따른 근관치료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내용 정리

 

이와 같이 근관치료의 산정 가능한 항목을 잘 알고 청구한다면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료기록에 대해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더라도 환자 진료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일치하는 청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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