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지각과민처치
[치과보험] 지각과민처치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8.18 11:43
  • 호수 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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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수영 공인강사

지각과민처치는 치아의 마모, 교모, 산식증, 치은퇴축, 외상성 교합 등으로 치경부와 교합면이 마모되고 노출되어 외부자극에 대한 치아의 반응이 정상범주를 벗어나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우 간단한 약물을 도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상아질접착제 도포 및 레이저 처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보험청구는 진료행위 그대로 <지각과민처치> 항목으로 해주면 되고, ()()로 구분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이번 호에서는 지각과민처치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지각과민처치 ()() 어떻게 구분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A. 지각과민처치()MS-Coat, Super-Seal, Gluma 등의 약물을 도포하거나, 불소이온도입법 등을 시행하였을 경우 보험청구할 수 있고, 지각과민처치()SE-bond 등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레이저 처치 및 상아질접착제를 도포한 경우 보험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상아질접착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대한나래출판사, 2급 치과건강보험 실무총론

지각과민처치()에 해당하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레이저와 상아질접착제 도포 후 조사하는 광중합기는 사용 전 장비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사이트에서 장비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지각과민처치()()는 청구 기준이 다른가요?

A. . 처치 내용에 따라 청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청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각과민처치()는 동일 치아에 2~3회 시행하더라도 청구 가능하지만, 지각과민처치()는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는 1회만 인정되어, 재시행하는 경우 진찰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진찰료는 30일이 지난 경우에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니 재진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각과민처치()()는 공통적으로 16치까지 보험청구 가능한데, 당일 다수 치아를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치아마다 100% 산정이 가능하여 6치 시행 시 횟수 ‘6’으로 청구하면 되지만, 지각과민처치()는 제1치는 100%으로 산정하고, 2치부터는 20%만 산정하기 때문에 6치 시행 시 횟수 ‘2’로 청구해야 합니다.

Q. 지각과민처치() 시행 후 3개월 후에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각과민처치() 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했다면 각각 청구할 수 있지만, 지각과민처치() 시행 후 6개월 이내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했다면 진찰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당일날 지각과민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만 청구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 전악 치석제거 시 시린 부위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했는데, 조정되었습니다. 청구할 수 없나요?

A. 치석제거 및 치주치료 시행 시 지각과민처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으로 돌아와 치근면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지각과민처치는 통상적인 치은 부위의 치유기간인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충전부위와 보철치료를 한 치아에 지각과민처치 역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호에서는 지각과민처치 보험청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각과민처치()()의 차이를 정확히 숙지하여 보험청구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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