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수절단 VS 응급근관처치
[치과보험] 치수절단 VS 응급근관처치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8.11 12:39
  • 호수 1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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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영진 공인강사

이번호에서는 치수절단과 응급근관처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환자분께서 밤사이 치통으로 인해 잠을 못 잤다는 주소(chief complaint)로 내원하여 치수절단을 진행했습니다. 진단명에 급성 치수염이라고 기록되어 급성 상병명(K04.4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치주염)으로 치수절단을 청구했는데, 응급근관처치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이유가 뭘까요?

A1. 조정된 사유는 상병명 적용 착오입니다. 치수절단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치수강 부분의 치수만을 절단한 후 치근부의 치수는 그대로 두고 절단면에 적당한 약제(FC) 등으로 고정함으로써 보호층을 만들어 치근부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는 시술

 

치수절단은 치근부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는 치료이다 보니 근단 농양 관련 상병명 적용이 불가능하여 치수절단이 청구된 상병명과 비교하여 응급근관처치로 조정된 사례로 보여집니다. 질문에 말씀해 주셨던 진단명 급성 치수염은 비가역적치수염(K04.01, Irreversible Pulpitis)에 포함되는 진단명이므로 치수절단 청구 시점에 비가역적치수염(K04.01)을 적용이 더 적절해 보이나 이미 조정된 케이스이므로 상병명 적용 착오로 재심사조정청구(또는 이의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Q2. 치수절단 청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상병명은 비가역적 치수염만 있나요?

A2. 치수절단 시 적용가능한 상병명과 부적절한 상병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

부적절한 상병명

· K00.24 치외치

· K02.1 상아질의 우식

· K02.2 시멘트질의 우식

· K02.5 치수노출이 있는 우식

· K04.00 가역적치수염

· K04.01 비가역적 치수염

· K04.2 치수변성

· S02.54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 K04.4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치주염

· K04.60 ~K04.63 동이 있는 근단농양

· K04.7 동이 없는 근단농양

K04.4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치주염, K04.7 동이 없는 근단농양과 같은 상병명으로 치수절단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병명 적용착오로 청구했던 치수절단이 응급근관처치나 보통처치로 조정되오니 진료 행위에 맞는 상병명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Q3. 급성 치수염으로 치수강 개방만 하여 보통처치로 적용하였는데, 원장님께서 응급근관처치로 수정을 해놓으셨어요. 발수 전 치수강 개방은 보통처치 아닌가요?

A3. 일반적으로 발수 전 치수강 개방 시에는 보통처치로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성 근단치주염, 급성 치근단 농양 등 급성 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을 한 경우에는 응급근관처치가 가능합니다.

덴트웹 청구프로그램 화면 - 보통처치 적용 예시
덴트웹 청구프로그램 화면 - 응급근관처치 적용 예시

위에 보여드린 예시처럼 치수강 개방이라는 진료 행위는 비슷하지만 환자의 상태와 진단에 따라 보통처치 또는 응급근관처치로 나뉘어 적용될 수 있으니 환자의 상태와 진단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료기록부에 꼼꼼하게 기록하고, 진료에 맞는 상병명 적용 시 주의해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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