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 박태근 회장 횡령 ‘혐의 없음’
성동경찰서, 박태근 회장 횡령 ‘혐의 없음’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8.04 12:16
  • 호수 18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전 위원장 지난 3월 박 회장 형사고발 건 ‘피의자 불송치’ 결정

최근 서울성동경찰서는 김종수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결정을 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지난 711피의자 불송치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태근 회장에게 송달했다.

이와 관련해 박태근 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치협 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은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 3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이어 김종수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6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됐는데, 박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

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 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각각 500만 원, 550만 원 등 총 1050만 원으로, 박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12일 임총 소집을 요구했고, 8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변호사 의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같은 날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익일인 819일 의견서 준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5개의 의견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면담까지 한 후에 임총 개최일을 최종 확정했는데 임총 개최일이 결정되자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즉각 치협 집행부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서 5개를 보내왔다만약 치협이 아무런 법률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에 또 대응해야 하는 등 치협 회무 공백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회장은근본적으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치 않고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은 치협 회장 흠집 내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