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성동경찰서는 김종수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11일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태근 회장에게 송달했다.
이와 관련해 박태근 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치협 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은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이어 김종수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됐는데, 박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
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 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각각 500만 원, 550만 원 등 총 1050만 원으로, 박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임총 소집을 요구했고, 8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변호사 의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같은 날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익일인 8월 19일 의견서 준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5개의 의견서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면담까지 한 후에 임총 개최일을 최종 확정했는데 임총 개최일이 결정되자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즉각 치협 집행부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서 5개를 보내왔다”며 “만약 치협이 아무런 법률적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에 또 대응해야 하는 등 치협 회무 공백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회장은“근본적으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치 않고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은 치협 회장 흠집 내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