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면열구전색술의 보험청구
[치과보험] 치면열구전색술의 보험청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8.04 11:17
  • 호수 1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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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한수미 공인강사

이번호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열구전색술이란 교합면의 좁고 깊은 열구와 소와를 흐름성이 강한 레진으로 메워 우식을 예방하는 술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교합면을 가진 만 18세 이하 대상자의 제1, 2대구치에 한정하여 급여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영구치나 유치의 경우 비급여로 산정해야 합니다.

치면열구전색술 시 방습을 목적으로 러버댐을 장착하여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Q1. #46 교합면은 건전하지만 협면은 상아질 우식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때 치면열구전색술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A1.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동시 시행하였다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100%, 치면열구전색술은 50% 로 조정하여 청구 가능 합니다.

이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우식 관련 상병을 적용하고, 치면열구전색술은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상병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1 - 두번에 6.1 프로그램

 

Q2. 202110월에 #37 치아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이 일부 파절되어 20227월에 다시 재도포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탈락이나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치아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을 재시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2 - 두번에 6.1 프로그램

 

간혹 기존 치면열구전색술을 제거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또는 G.I 충전 등의 우식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말감, G.I 등의 수복물와는 달리 치면열구전색제 제거는 치관수복물 제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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