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거부”
치협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거부”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8.02 10:57
  • 호수 18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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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철 비대위원장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 안되면 자료 제출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 이하 비대위)는 지난 7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인철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의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비대위는 32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후에 새로 결성돼 헌법소원 지원 비급여 보고 시행 저지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그동안 비대위는 비급여 제도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계 내부의 단합을 근간으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병원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굳건한 공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에도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보고의 문제점을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고,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 3팀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올해 18일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이후 치협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소송 관련 자료와 지출내역을 공문으로 확인하고, 1,65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도 소통해 치···병협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도 참여했다.

신 위원장은 공개 변론 후에는 비급여 제도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법소원에 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과 치과계 내부의 요청을 받았다면서 박태근 집행부는 치협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및 저명한 헌법학자와 협업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치협은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상 확실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치과계가 일치단결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17개 지부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치협은 의료계의 구심점이 돼 비급여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복지부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마무리 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복지부는 급여 원가 보존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도 전면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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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2022-08-02 12:18:50
이렜다가 저렜다가 왔다갔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