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적용
[치과보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적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7.28 11:59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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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조은주 공인강사

이번호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우식이 깊어 우식 제거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크라운 제작을 할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급여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우식증이 있지만 치아에 보철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는 급여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Q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청구프로그램에서 와동급수와 충전면수는 어디에 기록을 해야 하나요?

A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X999에 와동급수와 충전면수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와동급수와 충전면수는 GV Black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록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입력 화면에서 급여레진 1,2,3면 진료묶음버튼을 클릭 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면수 선택] 화면에서 실제 시행한 면수를 클릭하면 됩니다.

 

[예시1 -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러버댐장착, 충전물연마 등은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Q2. 같은 날 동일 치아에 협면에 우식제거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하고 교합면에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경우 각각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A2. . 동시 산정 가능합니다. 같은 날 동일 치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 치면열구전술은 50%를 산정합니다.

 

[예시2 -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K02 우식] 상병명, 치면열구전색술 시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상병명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Q3. 37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한 치아가 일부 떨어져 내원하여 제거 후 다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했어요. 기본진찰료로 청구해야 할까요?

A3.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6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재시행 시 50% 산정합니다.

 

[예시3 -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치과의원의 경우)]

37일 치료 종결 후 71일 내원이므로 진찰료는 초진으로 산정하며, 동일 치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6개월 이내 다시 시행하므로 횟수를 0.5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충전물을 제거하였으니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간단)도 놓치지 말고 청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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