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충전하는데도 어떤 날은 충전처치(와동형성료+충전료+재료대)로 청구 하고, 어떤 날은 즉일충전처치(즉일충전처치+충전료+재료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Q&A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당일 치아진정처치와 충전을 같이 한 경우 ‘충전처치’인가요? ‘즉일충전처치’인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일충전처치>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간단히 즉일충전처치와 충전처치를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일에 경조직처치와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을 완료 한 경우로 ‘즉일충전’처치로 산정합니다.
<즉일충전처치의 산정기준>
① 산정단위는 1치 당이다.
② 마취 및 방사선촬영, 러버댐을 장착한 경우, 별도 산정가능하다.
③ 당일 동일치아에 교합면 우식과 치경부 마모 충전을 다른 재료로 진행하여도 즉일충전처치는 1회만 산정한다.
④ 재충전 시 산정기준: [표 1-2]
< 충전처치의 산정기준 >
① 산정단위는 1치 당이다.
② 전(前)치료에 진정처치, 보통처치, 치수복조,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 근관충전 후 와동을 막아 수복치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③ 치과임플란트 치아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의 충전물 재충전을 시행하는 경우 충전처치(와동형성료+충전료+충전재료대)로 산정한다.
④ 재충전 시 산정기준: [표 1-2]
Q2. 치수염으로 근관치료를 시작했는데, Cervical abrasion이 심해서 중간에 충전을 했습니다.
이때 근관치료 중이라 충전청구가 불가한 것인지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즉일충전처치인지? 충전처치인지 궁금합니다.
A2. 근관치료 중, 근관치료 완료 후 치경부 마모로 충전을 하였다면 ‘즉일충전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심사에서 심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되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심의내용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차-6 즉일충전처치’는「주1. 초기우식증에대하여 1일에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이었으나 ’12.7.1. 부터‘초기우식증’이 삭제되어.「주1. 1일에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을완료하고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고시가 변경 되었음. 동 건(여/73세)은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동 건은 고시 제2012-66호(’12.7.1. 시행)시행 이전 진료 분으로 ‘초기우식증’에한하여 인정가능하므로동건에실시한 즉일충전처치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일에 경조직처치와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한 경우 ’즉일충전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Q3. 재료에 따라서도 즉일충전처치가 불가한가요?
A3. 네~ 맞습니다. 고시 제2016-30호(행위)에 의하면 금속강화형 시멘트 계열의 충전재는 영구치 <즉일충전처치>가 불가하며,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 시 인정하며, 해당 수기료는 차13가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매번 연재되는 칼럼을 참고 하면서 올바른 진료기록과 청구로 한 걸음씩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