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보통처치·진정처치·치수복조 구분하여 청구
[치과보험] 보통처치·진정처치·치수복조 구분하여 청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7.14 10:33
  • 호수 1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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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소지현 공인강사

진료행위와 술식은 동일하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환자의 치아상태나 치료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호 에서는 보통처치, 진정처치, 치수복조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1. 7세 어린이가 충치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치료 중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우식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와동형성을 하지 못했으나 그냥 보낼 수가 없어 ZOE로 충전을 하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시충전재로 충전하였으니 진정처치로 산정해야 하나요?

A1. 우식을 제거하고 당일에 와동형성을 완료했으나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임시 충전재를 사용하여 치아를 진정시키는 경우 진정처치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우식치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임시충전재로 충전했기 때문에 보통처치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보통처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 충치 부위를 제거하는 도중 치수가 미세하게 노출이 되어 Dycal base Zoe로 임시충전하고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항목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2.충치를 제거하는 도중 치수가 미세하게 노출이 되어 노출된 부분의 염증을 억제하고 2차 상아질 형성의 목적으로 Dycal 등 치수보호제를 사용한 후 임시충전을 한 경우 치수복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치수가 살짝 비치는 경우 간접 치수복조, 우식제거중 치수가 살짝 노출이 되어 출혈이 발생한 부분에 처치하였다면 직접 치수복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비슷한 진료행위로 보이나 환자의 상태와 치료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 에 세 가지 진료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진료의 산정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른 진료기록과 청구에 대한 적용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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