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과마취에 대한 산정
[치과보험] 치과마취에 대한 산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7.07 10:01
  • 호수 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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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서정희 공인강사

이번 호에서는 치과마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마취료는 국소마취로서 치과침윤마취와 치과전달마취가 있습니다. 치과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으로 치료할 치아 주위 조직에 하는 마취로 유치, 영구치, 적용부위 등 산정에 제약이 없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과전달마취는 신경전달로에 주사하여 전달로 하방으로 분포되는 신경이 있는 모든 부위에 마취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치과전달마취는 주사부위에 따라 후상치조신경, 하치조신경, 비구개신경, 이신경, 안하와신경 전달마취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와 하치조신경전달마취는 1/2악당 산정하며, 합니다.

그러나 상악 유치에서는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비구개신경, 이신경, 안하와신경 전달마취는 해당 신경로 위치에 마취하는 경우로 산정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술에 마취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부위 두 가지의 마취를 같은 날 동일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주된 마취만 산정 가능하며, 사용한 리도카인 앰플은 개수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마취의 구성항목은 마취행위료 + 약제료(리도카인) + 의약품관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취약제 주사 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에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보험 청구프로그램에서 마취가 동반되는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묶음 항목이 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 참고하여 치과마취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토요일 만 5세 소아환자가 내원하여 치과침윤마취 후 유치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른 날보다 마취금액이 높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상의 오류일까요?

 

A1. 해당 진료의 경우 가산 적용되어 평소보다 조금 높게 산정 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급의 경우 야간진료, 토요일진료, 공휴일진료 시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과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을 위해 시행한 마취료에 소정점수 30% 가산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 1세 이상~6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 마취 시에는 마취료의 소정점수 30% 가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진찰료와 유치발치, 치과침윤마취에 대한 부분 모두 30%가산이므로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2. #12, 28 발치하는 경우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로 산정해야 하나요?

 

A2. 해당 치료의 경우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와 치과침윤마취가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치과전달마취의 경우 1/2악당 산정으로 #28 치아 발치에 시행한 마취는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로 산정가능하며, #12 치아 발치의 치과침윤마취는 1/3악당에 해당되는 경우로 20번대의 1/2악에 해당범위가 아니기도 하며, 인접치아 또한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치과마취의 경우 보험청구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묶음셋팅되는 부분이다 보니 청구 시 부주의에 의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진료기록에 대한 처치를 시행한 후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았습니다.

진료기록으로는 치과침윤마취를 시행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자동 셋팅으로 진료행위를 누르면 하악의 구치에 해당하는 처치로 하치조신경전달마취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시행한 치과마취에 대한 해당 수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마취가 동반되는 처치의 경우 프로그램의 자동 묶음셋팅으로 편리하게 청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진행한 처치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진료기록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청구하여 오류를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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