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대책 마련 촉구
경기지부,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대책 마련 촉구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6.23 14:32
  • 호수 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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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회장 등 임원진, 한준호 의원 면담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지난 616일 국회를 방문해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의원과 면담을 갖고,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을 비롯해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수석부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업무대행의사들이 참석했다.

 

고양시 감사팀에 진정서 제출

고양시는 최근 관내 3개 보건소(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서 업무대행의사로 근무해온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에 집단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2008년과 2013년 사이 보건소와 의료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1~2년 단위 계약 연장에 따라 근무해 왔으나 지난 53일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으며, 이에 고양시 감사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면담에서 최유성 회장은 우리 사회가 고용이나 인권 측면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진정서를 읽어보니 그렇지 않아 마음이 불편했다면서 지난 정부가 추진하려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 흐름에 편승하기는커녕 임시직도 아닌 업무대행의사 고용 형태를 국가기관이 지속해왔다는 사실이 놀랍고, 서글프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업무대행의사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수원, 용인 등에서 업무대행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고양시도 201971일까지 임기제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 업무대행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최 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력 배치는 의무인데, 업무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고양시 조례는 시대착오적이라며 도심권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이 이처럼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온 사실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임기제나 업무대행, 공중보건의 형태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기안자인 9~6급 치과위생사들에게 협조 결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수용 여부는 치과위생사가 결정한다면서 이처럼 결재라인 배제의 근거가 바로 임기제 혹은 예전의 계약직 같은 고용의 문제고, 업무대행의사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치과의사도 일정기간 경과 시 무보직이라도 최소 4급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공직 형평성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상태를 바탕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향후 구강보건정책에 반영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근로 형태 고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치과의사, 한의사 개인의 처우문제이기보다 선진국의 척도인 예방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스템 정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의원 법률적 검토하겠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유사사례 등을 의원실을 통해 검토하겠다면서 고양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협의는 가능하나 실무자가 움직일 수 없는 애매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면담을 마친 후 최 회장은 이번 기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단기근로 형태의 고용이 현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는 지난 621일 경기도한의사회와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시한의사회와 함께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계약해지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경기도한의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력 배치는 법정 의무사항이지만 고양시 보건소에 근무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업무대행의사로 채용돼 고용이 불안정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역학조사,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근무 등 공무원들과 함께 방역 업무에 임했음에도 코로나 특별휴가와 포상금 지급 등에서 소외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고양시가 예산과 정원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고려하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하고, 새로운 의료전문인력 채용까지의 진료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방선거 당선자의 취임을 앞둔 권력 공백기에 이뤄진 업무대행의사 계약 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오랜 시간 함께 고생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고양시와 보건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근거한 계약해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와 함께 국가인권위 권고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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