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촬영 시 주의사항Ⅰ
[치과보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촬영 시 주의사항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6.23 13:31
  • 호수 1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서영림 공인강사

이번호에서는 치과의원에서 자주 시행하는 항목의 Cone Beam CT 산정기준과 심평원의 심의사례를 통해 인정여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용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촬영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삭감되는 항목 중 하나이며, 2022년에도 치과 분야의 선별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되어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하며,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촬영의 산정기준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촬영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두 번에6.1 청구 화면: 의원급

Q1. Cone Beam CT를 파노라마 없이 촬영해도 인정되나요?

A1. Cone Beam CT는 치근단 또는 파노라마 촬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근단촬영, 파노라마촬영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Q2. Cone Beam CT를 촬영하면 모두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Cone-beam CT의 세부인정기준은 치아부위, 안면 및 두개기저부위, 측두하악관절부위, 부비동 및 측두골로 부위로 나뉘어 있으며, 치과의원에서 자주 시행하는 항목의 Cone Beam CT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세부인정을 내역설명에 첨부 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