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법무비용 치협 감사 요청 무효화
서울지부 법무비용 치협 감사 요청 무효화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6.23 13:21
  • 호수 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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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 안건 상정 단계서 최종 부결
전공의, 외국수련전문의 자격 인정처분 무효소송 반쪽 지원 ‘파장’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비급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법무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단에 요청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6월 2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2022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한 끝에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를 제출한 서울지부 회장인 김민겸 치협 부회장이 감사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한편 이와 관련한 열띤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상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김민겸 치협 부회장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치협이 보조 참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68.9% 찬성으로 통과된 ‘전공의들의 2년 수료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은 △소송 참가와 △지원 요청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치협 이사회에서는 대의원총회 결정사항과 달리 전공의협의회에 대한 소송비만 지원하는 반쪽짜리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박태근 집행부가 비급여 강제 신고에 강경대응 방침을 공약했다가 돌연 비급여 신고 방침으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 지원 역시 보건복지부의 눈치 보기식 결정을 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대의원총회 결정사항이라는 치과계의 기본적인 의결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결정”이라며 “비급여 신고방침에 이어 소송 보조참가 관련 결정을 볼 때 과연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해 정부에 제대로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급여 헌소 판결을 앞두고 치협이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응과는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해왔으며, 각각의 의견서를 조속히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 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 기여자 대상 공로 표창을 위한 대상자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 수호와 치과의사 역할‧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헌신을 치하하기 위해 군진치과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치과병원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사편찬위원회는 2925년 6월 9일을 창립 기념일자로 결정한 내용을 최종 보고했다. 앞서 열린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는 1925년을 창립연도로 정하고, 창립일자는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협회사편찬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 제정에 의거해 2016년부터 법정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의 의의와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창립기념일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2022회계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중앙회비를 인하키로 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을 검토,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2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116만6,246원이며, 정책연구원은 9억4,633만6,195원이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비롯해 연이어 열린 치협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리 협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회원을 위하고, 회원의 눈높이에서, 치과계 리더로서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이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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