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병의·원에서 납부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치과세무] 병의·원에서 납부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2.11 09:36
  • 호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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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세무의 역습 '적을 알고 나를 알자'

지난달 치과관련 정기소식지에서 미용 목적의 진료를 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칼럼을 읽은 김원장은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신고해 세무서로부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개념이 궁금하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된 원장이라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국가를 대신해 사업자가 거두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리하여 거둬 납부하는 간접세이며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다.

과세사업자는 공급가액(진료매출액)의 10%를 별도로 공급받는 자인 환자에게 받고, 자신이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 차액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과세 진료용역을 하는 병의·원 사업자는 10만원 진료에 매출 부가가치세 1만원을 붙여 진료 환자에게 11만원을 받고 부가세 신고 때 1만원을 납부하고, 병·의원에서 매입 시 10만원 가격에 매입 부가가치세 1만원을 붙여서 11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부가세 신고 때 1만원을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공급가액(진료매출액)의 10%를 별도로 환자에게 거래징수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필요는 없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총진료매출액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렇다면 매입 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될까?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 및 공제받을 수 없지만 매입부대비용으로 원가에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화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할 수 있다(조특법 제 107조의 3 ①).

미용성형 의료용역 등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대상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이란 비거주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하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부가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각 진료과목별로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두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특례가 적용되는 등록된 의료기관이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의 제공한 미용성형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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