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주요 내용
[치과노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주요 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5.19 09:59
  • 호수 1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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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규정만 있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그러나 2021518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5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노동위원회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구제절차 주요 내용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개요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에 대해 벌칙만을 부과할 뿐 구제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21518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5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의할 점은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에 발생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등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용범위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구제절차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시정신청 대상

근로자는 고용상 성차별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용상 성차별이란 모집·채용 시 남녀 차별 행위나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요구하는 행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미지급 교육, 승진, 정년, 해고 등에서의 남녀 차별적 처우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척기간 및 입증책임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신청 결과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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