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치과보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5.19 09:53
  • 호수 1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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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한수미 공인강사

이번 호에서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의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며 선()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누적되어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는 각 청구프로그램에서 수납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 종료 후 청구프로그램의 수납버튼을 클릭하여 건강생활유지비 승인 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여 수납하면 되고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는 환자분께 직접 수납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하고 잔액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승인처리를 해야 합니다. 승인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진료확인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청구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1 – 두 번에 6.1 프로그램
현재, 건강생활유지비 2,000원인 상태
진료 후 본인부담금 1,500원 발생
건강생활유지비 2,000원 – 본인부담금 1,500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500원

[ 청구화면 1 두 번에 6.1 프로그램 ]

 

Q2. 급여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로 수납 가능한가요?

A2. 급여 틀니뿐 아니라 치과임플란트의 제작 또는 유지관리 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로는 수납할 수 없고, 의료급여 1종의 본인부담율이 5%에 해당하므로 해당 본인부담금액을 수납하셔야 합니다. 이 때 마찬가지로 건강생활유지비는 차감되지 않더라도 승인처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급여 부분틀니의 교합조정(단순) 후 건강생활유지비 승인
승인처리 후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변동 없음

[ 청구화면 2 두 번에 6.1 프로그램 ]

 
건강생활유지비의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건강생활유지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월 진료 건에 대한 소급차감이 불가능하므로 진료 당일에 승인 완료하도록 합니다.

또한, 승인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의료급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으면 월 청구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청구와는 다르게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으나 이 부분을 잘 숙지하여 진료 후 빠뜨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번 환자의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시 수진자_자격조회를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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