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적용 Ⅱ
[치과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적용 Ⅱ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5.12 16:50
  • 호수 1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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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조은주 공인강사

Q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수진자 자격조회 시 본인부담금이 없는 환자입니다. 라고 나와요. 왜 본인부담금이 없는 건가요?

덴트웹 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 화면

A4. . 위에 환자는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 등록 대상자라 본인부담금이 면제 대상자입니다.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 시행규칙 제19조의4 1)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이용자
  1. 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

  •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의한 적용(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제출 시 적용)

- 20세 이하 재학 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Q5. 68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보험 임플란트 1단계 등록 후 청구를 했더니 본인부담금이 12,120원이 나왔어요. 이 비용으로 수납 하는 게 맞나요?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 (치과의원의 경우)

A5. . 12,120원 수납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구분

노인 틀니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1

5%

10%

의료급여 2

15%

20%

 

임상에서는 환자 인적사항만 잘 입력하면 수진자자격조회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1,2종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차이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환자 응대하는 부분에서 더욱 도움이 되겠지요. 몇 달만에 내원하는 구환인 경우 자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수진자자격조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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