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수진자 자격조회 시 본인부담금이 없는 환자입니다. 라고 나와요. 왜 본인부담금이 없는 건가요?
A4. 네. 위에 환자는 산정특례(중증난치질환) 등록 대상자라 본인부담금이 면제 대상자입니다.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20세 이하 재학 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Q5. 만 68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보험 임플란트 1단계 등록 후 청구를 했더니 본인부담금이 12,120원이 나왔어요. 이 비용으로 수납 하는 게 맞나요?
A5. 네. 12,120원 수납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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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노인 틀니 |
치과임플란트 |
의료급여 1종 |
5% |
10% |
의료급여 2종 |
15% |
20% |
임상에서는 환자 인적사항만 잘 입력하면 수진자자격조회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1,2종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차이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환자 응대하는 부분에서 더욱 도움이 되겠지요. 몇 달만에 내원하는 구환인 경우 자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수진자자격조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