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적용 Ⅰ
[치과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적용 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5.09 12:45
  • 호수 1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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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조은주 공인강사

이번호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유형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Q2. 저희는 치과의원으로 의료급여 환자들 본인부담금이 진료에 따라 1,000원이나 1,500원이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 (치과의원의 경우)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 (치과의원의 경우)

 

A2. . 치과의원인 경우 원외처방의 유무와 의약품(리도카인)에 사용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

원외처방(X)

원외처방(O)

CT, MRI

의약품(O)

의약품(X)

의약품 상관없음

치과의원 1

1,500

1,000

1,000

5%

치과의원 2

1,500

1,000

1,000

15%

치과병원

(,)

1

2,000

1,500

1,500

5%

2

총액의 15% (임신부 2종은 총액의 5%)

15%

 

Q3. 30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후 하치조신경관과 치근이 겹쳐 보여 CT 촬영을 했어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3. . 치과의원에 의료급여 1종 환자가 내원하여 CT를 촬영한 경우 [Q2]-[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5% 발생합니다.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 (치과의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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