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유형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
1종 |
|
2종 |
|
Q2. 저희는 치과의원으로 의료급여 환자들 본인부담금이 진료에 따라 1,000원이나 1,500원이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A2. 네. 치과의원인 경우 원외처방의 유무와 의약품(리도카인)에 사용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률)표]
구분 |
본인부담금(률) |
||||
원외처방(X) |
원외처방(O) |
CT, MRI등 |
|||
의약품(O) |
의약품(X) |
의약품 상관없음 |
|||
치과의원 1종 |
1,500원 |
1,000원 |
1,000원 |
5% |
|
치과의원 2종 |
1,500원 |
1,000원 |
1,000원 |
15% |
|
치과병원 (시,도) |
1종 |
2,000원 |
1,500원 |
1,500원 |
5% |
2종 |
총액의 15% (임신부 2종은 총액의 5%) |
15% |
Q3. 만 30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후 하치조신경관과 치근이 겹쳐 보여 CT 촬영을 했어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3. 네. 치과의원에 의료급여 1종 환자가 내원하여 CT를 촬영한 경우 [Q2]-[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률)표]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5%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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