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계속 추진해야”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계속 추진해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4.28 11:36
  • 호수 1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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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부, 비회원 차등 및 가입 독려 방안 골몰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미가입 회원들의 회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지부들의 고민이 쏟아졌다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미가입 회원들의 회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지부들의 고민이 쏟아졌다

협회 미가입 회원으로 인한 지부들의 고충이 깊다.

지난 423일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미가입 회원들의 회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지부들의 고민이 쏟아졌다.

먼저 충북지부와 강원지부, 부산지부는 지부 보수교육 4점을 의무화하는 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또한 대구지부와 경기지부는 지부를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했으며, 서울지부는 협회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을 보이콧 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안건을 치협 총회에 상정했다.

특히 지난해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다뤄진 지부보수교육 4점 의무화는 보건복지부가 치협의 유권해석 의뢰에 “2021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과 상치된다며 불허입장을 내어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지부들은 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보수교육 4점 의무화 요구 안건은 대의원 136, 77%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으며,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 요구 안건도 145명의 찬성(82.4%)을 얻어

총회 현장에서는 지부보수교육 4점 의무화를 위해 공문 발송 외에 치협의 별다른 노력이 없던 것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다.

이에 대해 허민석 학술이사는 공문 발송 후 답을 받기 이전에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그러나 협회 가입 여부로 보수교육의 제재를 가하는 데 대한 불가능 입장은 복지부가 굉장히 강경하다다른 방법으로 미납회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현재 각 지부에서 시행하는 SIDEX, GAMEX, YESDEX, HODEX, CDC 등의 학술대회를 통해 전체 치과의사 중 어느 정도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부터 했어야 한다면서 지부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최대한 찾아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무조건 해야겠다는 신념 속에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지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학술대회가 일반화되고, 성실납부회원과 권리정지회원 등의 구분 없이 강의 등록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 회비 납부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부와 치협의 회무 운영과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지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손쉽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회원과 미가입 회원 간의 차등을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서울지부는 협회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를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서울지부는 중앙회의 정관을 따르지 않아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까지 중앙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태만이라며 의료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중앙회는 중앙회에 가입한 회원에게만 면허 수리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도 무관한 만큼 법류적 검토 후 타당하다면 협회 미가입 회원들의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등 기타 행정의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 이관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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