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결선투표제 그대로 유지
치협 회장 결선투표제 그대로 유지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4.27 14:02
  • 호수 1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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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심의‧의결 … 회장 임면권 부여도 부결
이번 총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을 상정했으나 187명의 출석 대의원 중 89명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이번 총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을 상정했으나 187명의 출석 대의원 중 89명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를 폐지하자는 정관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또한 현재 회장이 임원의 임명권만을 갖고 있는 권한에 면직권을 부여하는 정관개정안도 부결됐다.

대전지부는 423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을 상정했으나 187명의 출석 대의원 중 89(47.6%)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대전지부는 결선투표제는 선거절차의 번거로움과 선거비용의 낭비, 결선 투표기간 중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과 잡읍, 후보간 합종연횡 등 단점만 더 부각됐다결선투표제를 폐지하고, 1회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회원들의 과반 지지를 얻은 집행부가 정통성을 부여받고, 안정적인 회무를 펼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46%)도 상당수여서 결선투표제 폐지는 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남지부가 제출한 회장의 임원 임면권 신설의 건도 반대가 101(54%)으로, 찬성 77(41.2%)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부결됐다.

전남지부는 회장의 임명권에 면직권한을 더해 회장이 임원 임면권을 갖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협회장의 제왕적 권한을 반대하고, 견제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부결됐다.

한편 임원의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 구성 등을 더욱 구체화한 정관개정안은 출석 대의원의 2/3을 넘기며 무난히 통과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치협 이진균 법제이사는 모든 대의원이 알다시피 31대 회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32대 집행부를 구성하는 보선과 선출 과정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혼란은 회원들의 손해로 돌아가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관에 상세히 명시해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원구성에서는 부회장 10인 이내 조항을 선출직 3임명직 3인 이내(상근보험부회장 1인 포함) 당연직 4(지부대표 부회장 2, 분과학회 대표 부회장 1, 여성 부회장 1)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사 22인을 22인 이내로 개정했다.

또한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은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하고, 궐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토록 구체화했다.

임원의 임기를 다룬 정관 제17조에서는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당연직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출된 때에 임기가 종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임원의 사직방법도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방법 및 절차를 신설했으며, 정관 제18조 임원의 보선에서는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공동후보로 해 보선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부회장이 잔임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 결원기간이 1년인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의장단과 18개 지부장들로 구성된 감사선출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명시한 치협의 이 같은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1인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전남지부와 경북지부 정관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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