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불만 ‘1인시위’ 벌금형
치과치료 불만 ‘1인시위’ 벌금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4.23 14:20
  • 호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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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치과’ 피켓 명예 훼손 혐의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상한 치과’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모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주변 치아가 흔들리자 해당 치과 원장에게 치료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 해 9월 23일 모 치과 앞에서 ‘흔들리는 치아 옆에 임플란트 심는 이상한 치과’, ‘싼 게 비지떡’라는 내용의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과 28일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피켓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하는 등 해당 치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임플란트 치료 후 다른 치아가 손상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켓 시위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시위한 횟수, 피켓 내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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