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공개변론 관련 ‘소송단’ 지원키로 
치협, 비급여 공개변론 관련 ‘소송단’ 지원키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4.23 14:10
  • 호수 1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회서 ‘치협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 검토 … 2023년 수가협상단도 구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4월 19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변론 대응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 등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변론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작성된 서명부는 공개변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따르면 5월 16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하고, 7월 31일 종료한다. 8월 1일~31일 온라인 자율점검을 추가 1개월 연장해 진행한다. 이후 12월경 행정안전부에 최종 온라인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자율점검 등록비는 일반회원은 무료이며, 장기미납회원과 법원 개설 기관은 각각 45,000원 이다.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 ‘검토’
아울러 이번 이사회는 기타 토의안건으로 3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새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를 검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상임 및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했으며,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단으로 단장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위원에는 김수진·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최종 구성했다. 

또 △KDA 회무지원시스템 개편 업체 선정 결과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보고 △2022 전 회원 연구주제 공모 안내 △2022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결과(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참여사)) △직원 표창 대상자(근속상) 추천 등에 대해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71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치협 집행부의 그동안 회무 활동을 평가받는 중요한 자리”라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32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을 위한 열정적인 회무 활동과 더불어, 의료인의 본분을 다하고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느라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협회장으로서 마음의 큰 빚을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62주년을 맞이하는 4·19혁명 기념일”이라며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의미 있는 이사회, 다가오는 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