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성명
경기지부,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성명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4.20 12:53
  • 호수 1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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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법원 판결 … “의료영리화 멈춰라” 경고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시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의료민영화의 법원발 변곡점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414잘못 끼워진 단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멈춰라제하의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2015년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7년 건물 준공 후 개설 허가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는 영리병원에 대한 도내 여론이 나빠지자 2018년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국인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된 병원이 제주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금에 이르렀다.

경기지부는 법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나 내국인 진료 제한의 조건부 허가 같은 꼼수로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게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지부는 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일부에서 말하는 다양하고 고가의 서비스는 급여와 수가체계의 개선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어 영리병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도 미약한 상태라며 제주도의 상황은 영리병원 도입이 한 지역의 특수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영리병원 도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2년 간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료의 확대가 얼마나 절실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K의료와 K방역 속에 의료인의 밥그릇을 갈아 넣은 저수가 정책과 의료종사자의 영혼을 갈아 넣은 사명감 몰이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졌다면서 지금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힘을 합쳐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발전을 이뤄야 할 때라며 의료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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