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2022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치과보험’
[치과보험] 2022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치과보험’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3.10 09:51
  • 호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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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의 수가 변경 … 당일발수근충 항목 추가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유미 공인강사

Q1. 2022년 치과 건강보험에 변화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A1. 첫 번째는 치과 병·의원의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수가를 결정해주는 2022년 치과 병·의원의 환산지수는 90.7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는 정해진 환산지수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해주면 치과 병·의원에 따라 진찰료가 결정됩니다.

 

A2. 두 번째는 202221일부터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행위료 가산항목 중에 당일발수근충과 발치술(유치, 전치, 구치, 난발치, 매복치발치)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A3. 세 번째는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장애인

· 파킨슨환자 : 산정특례 대상자 (V124)

·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수가산정방법

· 21-1 .(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 21-1 .(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액전신마취, 1다 감시하 전신마취, 2(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2(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신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 단순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를 동시 실시한 경우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 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 산정 불가함.

 

산정횟수

· 21-1(치과안전관찰료)은 월2(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함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춰야 함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춰야 함

 

인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근무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그 외에 2022년 상반기에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임플란트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사업 중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 완전 무치악자를 포함시킬 예정이며, 국가건강검진 중 영유아구강검진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치관 분야 건강보험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료기록과 올바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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