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단체, 비급여 관리대책 적극 공조
서울시 의료단체, 비급여 관리대책 적극 공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3.03 15:45
  • 호수 16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 공동위헌 의견서 제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225일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 소송에 대한 공동위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해 3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374 헌법소원 및 지난 625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2021헌마743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는 324일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공개변론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발언할 예정이다.

서울지부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비급여 공개의 경우 공개항목을 국민 참여를 통해 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언급한 진료내역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언제든 수정 가능한 고시로 위임돼 있는 만큼 환자의 정신과 비급여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담당 부회장은 이번 비급여 사건은 의료법 제1조의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의료인들로 하여금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저가의 진료로 내몰아 기업형 저수가 영리병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3개 단체는 앞으로 정부의 비급여관리대책에 적극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