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재심사조정청구 하기
[치과보험]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재심사조정청구 하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3.03 09:26
  • 호수 1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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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수영 공인강사

Q. 급여 임플란트 시행 환자 분이신데, 당일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발치 전 치근단 촬영을 하여 보험 청구하였더니, 치근단 촬영이 조정되었습니다. 발치 진단을 위한 치근단 촬영이였기 때문에 보험 청구하였는데, 청구하면 안 되는 경우였을까요?

A. 발치 진단을 위한 치근단 촬영이였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하지만 당일 임플란트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과 함께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심사 시 조정 되었을텐데요. 이런 경우 재심사조정청구 혹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시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진료비청구-심사진행과정(결과)조회]에서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한다.

심사 조정내역을 확인하여 재심사조정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재심사조정청구가 가능한 경우 해당 청구 분의 접수번호는 별도로 메모해두도록 한다.

2) [정산관리-재심사조정청구/환수/정산]을 선택한다.

3)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조회하고, 청구 문서를 선택한다.

4) 재심사조정청구를 신청할 대상자를 선택한 후 조정 내역을 다시 확인한다.

 

5) 조정 내역에 대한 재심사조정청구를 신청하기 위해 선택 후 ‘>’버튼을 누른다.

6)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자를 선택하고, 하단의 사유탭을 선택하여 신청 사유를 기재한 후 저장을 누른다.

7) 자료 제출을 위해 하단의 첨부버튼을 선택하여 입력 창의 파일 추가 탭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 x-ray 등을 첨부한 후 저장을 누른다.

8) 신청 내역의 사유와 자료 첨부가 완료되면 하단의 제출내역 미리보기 확인 후 최종제출을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보험청구 후에는 항상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여 심사 기준에 맞게 진료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 조정 및 삭감 되었다면 정당하게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여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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