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지급불능으로 인한 보완청구 및 보완서류제출 방법 알아보기
[치과보험] 지급불능으로 인한 보완청구 및 보완서류제출 방법 알아보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2.20 09:44
  • 호수 1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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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한수미 공인강사

이번호에는 지급불능으로 인한 보완청구 및 보완서류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불능이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인하여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심사조정과는 다릅니다. 이 때 지급불능된 사유를 보완하여 재청구하는 것을 보완청구라고 합니다.

지급불능은 사유에 따라 코드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지급불능의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완청구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급불능 주요 코드

Q1. 지급불능 80번 코드를 받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A1. 지급불능 80번은 보완자료 요청으로 해당 환자 건에 대해 진료기록부, 방사선 필름, 구강 내
사진, 진료비 영수증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요구하여 심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꼼꼼한 진료기록부 작성과 필요 시 구강 내 치료 전, 후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환자분의 수납 기록도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2. 보완청구 시 필요한 보완서류들은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A2. 보완서류는 우편을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으나 업무 처리상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이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지급불능 뿐 아니라 1차 심사시 심사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진료의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자
료들을 첨부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요양기관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
산관리] [심사자료제출]의 경로로 들어가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요양기관업무포털

출처: HIRA 심사자료 Uploader

요양기관 기호를 기재하고 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보험업무로 접속하고 화면의 구분’, ‘조회일자’, ‘입원/외래’, ‘접수번호를 조회 목록을 토대로 명일련번호에 맞게 선택하여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합니다.

전송은 전송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바로 보낼 수 있는 즉시전송과 사용자가 지정한 예약시간에 전송하는 예약전송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어 선택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하기 전 하단의 작성자’, ‘전화번호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료 전송 후에는 전송현황이나 전송목록을 통하여 올바르게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청구 시 필요한 서류들을 누락하여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후 첨부하여 소액진료라도 빠뜨리지 않고 청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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