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보험 청구 종류 중 누락, 추가청구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청구 : 이미 청구된 이전 청구분에서 환자의 진료전체내역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진료내역을 청구하는 것
추가청구 : 심사 결정 된 환자의 진료내역 중 누락된 내역이 있는 경우 누락된 진료내역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
Q. 10월 1일 파노라마 촬영 후 연1회 치석제거를 시행한 환자가 있는데 이날 연1회 치석제거 공단 등록만 하고 보험 청구를 아예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0월 1일 전체 청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환자 7월 1일자에 가서 보험 청구 입력을 한 후 청구/EDI에서 누락청구를 해야 합니다. 누락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누락청구 방법
1. 누락된 환자의 해당 날짜에 진료내역을 덴트웹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2. 청구/EDI에서 청구기간 해달 월별을 선택한 후 검색 후 확인에 누락청구 “예”를 클릭한다.
3. 누락된 환자를 검색해서 선택한 청구버튼을 클릭한다.
4. 청구 구분에서 심사평가원 청구(실제청구)를 선택 후 심평원 전송을 클릭한다.
Q. 7월 1일 파노라마 촬영 후 연1회 치석제거를 시행하였어요. 7월 1일자 파노라마 촬영 없이 연1회 치석제거만 보험 청구가 된 걸 알았어요. 파노라마 촬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청구프로그램에서 7월 1일자에 기존 진료입력에 누락된 파노라마 촬영을 입력 한 후 청구/EDI에서 추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