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건보 수가 고시 ‘무효 소송’ 진행
경기지부, 건보 수가 고시 ‘무효 소송’ 진행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1.17 10:15
  • 호수 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지부, 정기이사회서 의결 … ‘최종 인상률 부당’ 판단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건강보험수가 고시 무효 소송을 진행한다.

경기지부는 지난 111일 지부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제2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무효소송에 관한 건을 의결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수가협상 시 사용하는 환산지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다 의료기관 단체에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기초로 한 협상과정과 최종 인상률(치과 2.2%)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6월 정기이사회에서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관한 대응을 논의하고, 7월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행정소송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11월 수가 결정이 고시되고, 12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 감사 일정 규정 개정(사무규정 및 GAMEX 경리사무 취급 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9)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후보자(4) 추천의 건 등을 논의했다.

2021 회계연도 회무 및 회계 감사 일정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행부는 재무, GAMEX, 회무 감사를 진행하기로 감사단과 사전에 협의했다. 감사 일정은 GAMEX 회계가 정리되는 시점을 고려해 추후 감사단과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103월 개정된 바 있는 사무규정은 현 시점에 맞는 문구 등으로 수정하고, 전자결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업무 관련한 규정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개정했다.

또 기존 ‘GAMEX 경리사무 취급 규정‘GAMEX 재무업무 규정으로 제호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준비위원회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후보자 추천의 건은 총무부에 위임한다.

아울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경기지부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319일 오후 2) 2022년 임원수련회(42~3)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423일 오전 10) 등의 일정을 공유했다.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 경기지부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하는 비장한 마음이라며 오는 4월 시작되는 34대 집행부의 마지막 회무 동안 기존의 좋은 사업은 물론 기발하고도 창의적인 사업, 그에 대한 예산의 구상 등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