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3월 24일 실시키로 … 서울지부 소송단 “환영”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대표 김민겸, 이하 소송단)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2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송단은 지난 1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14시 대심판정에서 소송단의 위헌확인(2021헌마374) 소송의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최근 통보해왔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 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의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한 참고인이 참가해 변론을 펼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5일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청구해 7월 20일 심판 회부된 2021헌마74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제3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3항 개정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개정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3호’ 헌법소원 사건이 이 사건에 병합됐다는 결정서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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