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 포함
전국 치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 포함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1.06 12:23
  • 호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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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이직률 개선 및 구인난 해결’ 방편 기대감 … 2년 근무자 1200만 원 지원

새해부터 5인 미만의 치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선 치과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구인난 해결과 높은 이직률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당초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돼 왔으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되는 정부 개선안을 이끌어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34세 이하 근로자가 2년 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의 경우 기업 부담금이 면제되며, 30~49인의 경우 기업이 20%, 50~199인 사업장은50%를 부담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에게는 중소기업 취업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직원들의 근속기간 연장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에서도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2년 근속 비율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33.0%보다 34.3%가 높은 67.3%에 이르러 장기근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안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일선에서 풀뿌리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5인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곧 의원급 병원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보건의료 현장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현장성 있는 의정활동의 한 모델이라고 자평하고 그동안 함께 노력해준 현장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특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의료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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