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새해가 오기 전에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관련 사항에 대해
[치과노무] 새해가 오기 전에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관련 사항에 대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2.10 15:33
  • 호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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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1년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올해에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정부 지원금 신규 신설 및 변경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노무 관리가 녹록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호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 및 4대보험료 검토,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등 새해가 오기 전 사업장에서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니 각 치과 병·의원은 이를 참고해 인사노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란다.

 

2022년 최저임금 위반 확인 필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정해졌다. 18시간, 1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환산해보면 세전 1,914,440원이다.

최저시급이 2021년 대비 약 5% 가량 인상됐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검토해보고 20221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트(NET)제로 운영 중인 병·의원의 경우에도 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 월 임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봐야 하는 점 유의하길 바란다.

참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정기상여금은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10%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2%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에게 기본급 외 10만원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다면 월 최저임금 환산액 1,914,440원의 2%38,290원을 초과하는 61,710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은 1,914,440원에서 식대 산입분 61,710원을 제외한 1,852,73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24대보험료 인상

202211일부터는 인상된 건강보험요율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는 6.86%6.99%로 인상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3.495%) 부담하게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12.27%로 인상된다.

한편 고용보험요율은 202271일부터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가 1.6%1.8%로 인상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0.9%)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2021년 법정의무교육 이행

각 사업장에선 법정의무교육을 연내에 실시한 후 교육일지 등을 작성해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주요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다.

이 외에도 병·의원은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추가 의무교육 대상이 되며, 의무교육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 노인학대 신고자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자의무교육, 의료기관결핵예방교육 등이 있다.

이처럼 병·의원 내 각 직무 담당자마다 받아야 할 추가적인 법정의무교육이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맞게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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