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항소심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유디치과 항소심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12.03 10:32
  • 호수 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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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 벌금형 너무 가벼워” 부당 … 고광욱 대표 징역1년‧집유 2년

의료법 제338, 이른바 ‘1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의 벌금형보다 더욱 형량이 가중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지난 1125일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을 통해 유디치과에는 벌금 2,000만원이, 유디치과 측 피고인들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년 동안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고액 연봉을 받았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20201210일 서울 중앙지법은 1심 판결에서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원,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유디 역시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하며 쌍방 항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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