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특집: 경정청구 3편] 5년간 받지 못한 혜택, 잘못 신고한 세금을 바로잡아 환급해 드립니다
[치과세무특집: 경정청구 3편] 5년간 받지 못한 혜택, 잘못 신고한 세금을 바로잡아 환급해 드립니다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2.02 17:03
  • 호수 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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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진솔이요한 세무사
세무법인진솔
이요한 세무사

정부가 지난해 잘못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준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별 환급액 최다 액수는 2,000억원대에 달했다.

지난 9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739억원이었다. 이 환급금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박상영 기자>

위 기사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국세 환급이 이뤄지고 있고, 누적환급세액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세 환급은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한 세제 혜택과 자료 미비로 과오납한 세금을 뒤늦게나마 돌려달라고 말하는 과정이다.

지난 연재까지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실제 환급 사례를 소개한다. 다만 특정될 위험으로 인해 실제 명칭이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 바란다.

 

충북에 거주하는 김 원장은 2010년 개인 의원으로 개업했다가 2014년도에 병원급으로 확장했다.

그 이후부터 직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의료기기 구입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그는 2020년도에 세무법인 진솔에 경정을 의뢰했고 24천만 원이라는 큰 환급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환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투자 관련 환급내역]

구매일

구매내역

거래처

금액

2016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메디칼

100,000,000

2017

초음파영상진기

주식회사**메디칼

67,000,000

2017

냉치료기

*****

11,000,000

2017

ASCENDUS

***메디칼

55,000,000

2017

일반x선촬영장치

********메디칼

330,000,000

2017

CT

********메디칼

670,000,000

김 원장은 2016~2017 사업연도의 사업용 자산 구입내역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업했기 때문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10% 정도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할 수 있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각각 투자 자산이 3~10%의 공제세율을 적용받아 여기서 발생한 환급액만 대략 77백만 원이었다.

 

[고용 관련 환급내역]

구분

15

16

17

전체 인원수

204.25

210.91

237.25

청년 인원수

98.00

100.00

115.33

 

투자 부분 외에 추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해본 결과 계속 고용을 증가해 왔으나, 최초 신고 시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게 확인됐다.

2015~2016년도 사이 증가한 인원은 6.66, 2016~2017년 사이 증가한 인원수는 26.34명이다. 김 원장은 각각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5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016년은 청년증가 2*500만 원으로 1천만 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했고, 2017년은 청년증가 15.3*1000만 원으로 153백만 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했다.

위 두 가지 환급액만 살펴봐도 벌써 2.4억 원이라는 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김 원장은 경정청구를 통해 받은 환급금을 기반으로 옆 건물을 구입해 병원을 확장할 것인지, 새로운 투자를 해 볼 것인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

 

이처럼 김 원장의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 경정청구에 대해 살펴봤다. 지금까지 모든 칼럼을 마칠 때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이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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