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붕장어 사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⑦
[특별기고] ‘붕장어 사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⑦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1.30 10:11
  • 호수 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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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장어를 명절 선물로 준비한 경과
2020년 12월 6일 ING상사에서 회장님댁에 제공한 샘플
2020년 12월 6일 ING상사에서 회장님댁에 제공한 샘플

협회 정관 및 제규정집에는 ‘사무총장전결규정’이라 하여 제2조 제9항에 ‘기타 회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회장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설 선물은 이상훈 회장이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인 저에게 전권을 위임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명의로 사회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에게 내보내는 중요한 명절선물을 총무이사나 총무국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최종 결정은 협회장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번 설 선물 역시 저는 회장님과 명절선물의 종류와 단가, 대상자를 사전에 의논하였는데, 예산에 책정돼 있는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800명에 5만원 단가의 선물을 준비하거나, 500명에 대해 8만원 단가의 선물을 준비를 하느냐는 회장님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

이상훈 회장님은 대상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대상자를 한정하고 좋은 품질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생물장어세트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집행부에서는 현대백화점에서 과일세트를, ㈜이노티즈라는 업체에서 한과와 소금선물세트를, 나무 F&G라는 곳에서 잡곡, 한과세트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백화점, 벤딩업체들은 유통업체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항상 유통업체가 개입돼 선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설 선물 준비에만 유통업체를 개입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기존에 거래했던 백화점이나 벤딩사를 통해 생물장어를 납품받았다면, 한정된 협회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었기 때문에 협회 설 선물을 알차게 준비하고 사후관리까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고, 그동안 협회와 지부 행사에 꾸준히 납품하며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ING상사에 납품 가능 여부를 문의했던 것입니다.

ING상사는 양식 업체를 직접 방문해 생물장어 샘플세트를 구성했고, 이상훈 회장 댁에 실물을 직접 전달해 확인한 후 회장님의 최종 승낙을 받았습니다.

회장님께 보내드린 샘플과 동일한 제품을 539명에게 전달해 많은 호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모 임원의 경솔한 행동이 작금의 붕장어 사건을 불러오고 만 것입니다.

회장님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후, ING상사는 총무국과의 미팅을 통해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ING상사는 총무국에 생물장어 특대 2Kg 세트(진공팩에 3마리)당 8만원에 납품하겠다는 설명을 했고, 총무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게 될 협회장 비서실 이00 과장을 연결해 줍니다.

이후 협회 총무국과 비서실에서는 70~80 차례에 걸쳐 ING 상사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가격과 수량, 배송, 반품, 오배송, A/S 여부까지 치밀하게 컨트롤 했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진행해 깔끔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적극 요청한 회장 인사말스티커, 회장 명함, 보자기 포장, 택배박스 2중 포장, A/S 등을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양식업체가 소화할 수 없다는 것 쯤은 유통 상식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업체나 유통업체에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없이 유통업체의 불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당시 저는 총무이사로서 시급하고 산적해 있는 협회 현안들에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라 명절 선물에 관해서는 비서실 이00 과장을 통해 보고 받는 정도였고,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사무국 부서장들과의 간부회의에서 명절 선물의 종류와 단가 등을 공유하며 부서장들로부터 선물대상자를 조율, 확정해 총무국장에게 전달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납품이 완료되자 총무국에서는 ING상사에 설 명절선물이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됐음을 치하하고, 납품이 완료됐으니 ING상사에 세금계산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총무국장이 직접 협회 사업자 등록증과 이메일주소를 보내주어 ING상사는 2월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43,120,000원)를 보내고 국세청의 승인번호를 받아 세무신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서면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협회가 모르는 바가 아닐진대 트집을 잡는 것은 다분히 궁색하고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협회는 ING상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장어 양식장과 직접 계약한 것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협회에서 주문하고 지시한대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영세 유통업자에게 2021년 11월 현재 10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박태근 집행부의 임직원 어느 누구도 ING상사에 연락을 취하거나 위로조차 해주지 않고 있어 유통업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이니, 승소해서 받아가라는 박태근 집행부의 ‘슈퍼 갑’ 회무방식에 대해 3만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들께서 준엄하게 지적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최치원(대한치과의사협회) 전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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