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틀니의 안정된 접합을 돕기 위한 진료 중 치조골성형수술과 골융기절제술, 구강전정성형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후 치조골의 예리한 부분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불규칙한 치조골로 틀니의 제작이 곤란해질 경우 치조골을 절제하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치조골성형수술을 산정할 수 있으며, 상악 구치부 협측이나 하악 설측, 상악 구개부에 융기된 외골종을 절제하는 경우 골융기절제술로 산정 가능합니다.
무치악에도 산정 가능하며, 상악 구개부 골융기 절제술 시 창상의 치유와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상고정장치술도 함께 산정 가능합니다.
Q1. 얼마 전 원장님께서 골융기절제술을 하셨는데 청구 시 치조골성형수술처럼 Bur를 산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조골성형수술과 동일한 Bur로 산정하면 되나요?
A1. 골융기절제술 또한 치조골성형수술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Bur와 봉합사 모두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조골성형수술은 Bur(가)항목으로 산정 가능하나, 골융기절제술은 Bur(나)로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Bur산정 시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Q2. 틀니를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환자분의 잇몸이 너무 얇고 낮아서 틀니가 잘 빠질 것 같아 구강전정을 깊게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 때 구강전정성형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구강전정이란 입술과 치아 사이의 내부 공간을 의미하며 구강전정성형술은 구강전정의 잇몸과 점막의 공간을 수정하여 전정의 깊이를 보다 깊게 만들어주는 술식을 뜻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틀니 제작 후에도 유지력의 문제가 예상될 경우 구강전정성형술을 통해 유지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이 때 구강 점막 이식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막 이식이나 피부이식을 통한 구강전정성형술을 시행할 경우 치은이식술 100%, 공여부(이식할 피부조직을 떼어낼 곳) 조직 채취는 피판작성술-피부-국소(기타) 50%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공여부의 마취행위는 산정 불가합니다.
Q3. 치조골성형수술 후 stitch out 한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그 외에도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A3. 치조골성형수술과 골융기절제술 후 Dressing이나 Stitch out을 할 때는 수술 후 처치(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조골성형수술과 골융기절제술은 Bur와 봉합사를 두 가지 모두 산정할 수 있다는 특별한 점이 있으므로 진료 시 사용하셨다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의치의 접합을 돕기 위해 이러한 부가적인 진료들을 시행할 경우 차트에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더불어 구강 내 포토와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예기치 못한 심사 조정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