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붕장어 사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⑥
[특별기고] ‘붕장어 사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⑥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1.23 09:17
  • 호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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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장어 사건과 계약서

붕장어 설 선물은 이상훈 회장이 선물 견본을 수령해 검토했고, 회장의 승인 하에 회장 비서실과 총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안입니다. 

유통업자가 전남 고흥의 양식장에 방문해 선물 구성과 포장을 완성하고 이상훈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회장의 최종 승인을 득한 총무이사는 유통업자를 협회 총무국 P국장과 비서실 L과장에게 연결시켜준 후 설날선물과 관련된 모든 것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업자는 총무국 및 비서실과 설 선물 품목, 수량 및 단가, 구성, 포장 방식과 관련해 충분히 상의하면서 일련의 설날선물 배송과 사후관리까지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며, 총무국의 요청에 따라 2월 16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70여 차례에 거쳐 사무국의 지시를 받으며 진행됐던 과정 모두 유통업자가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치협과 법무법인의 궤변을 명확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총무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였다하고, 협회와 유통업체간 서면계약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트집을 잡아 결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회는 소가(訴價) 1,000만 원짜리 민사소송에 880만 원(추후 500만 원으로 조정)이라는 거액의 협회비를 투입해 국내유수의 법무법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법무법인은 '한술 더 떠' 협회가 유통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장어 양식장과 직접 계약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누가 양식장과 계약했는지는 양식장에 직접 확인하면 금세 알 수 있을텐데도 말입니다).

총무이사는 매주 목요일마다 부서장들과 협회에서 간부회의를 진행합니다.

1월 14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설 선물의 품목과 가격, 수량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부서별 명단조정 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총무이사에게 떠넘기려했던 몇몇 동료 임직원들에게는 섭섭함 마음을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장의 승인을 득하고, 간부회의에서 논의했고, 총무국에 이관돼 전 과정이 진행된 내용을 뒤늦게 계약서로 트집 잡고, 계약 당사자까지 부정하는 궤변에 3만 치과의사의 실전 회무는 침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3월경 감사님들이 총무국에서 확보한 지난 10년간 협회 명절 선물 관련 자료를 보면, 협회는 명절 선물 관련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협회 재무규정 제30조에 따라 총무국에서 이를 확보했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협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서면계약서를 내놓으라고 유통업체에 불필요한 공문을 보내 행정낭비는 물론 책임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면계약서가 없더라도 선물 납품 후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서면계약서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법 정서’를 협회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대금 지급 거절의 트집 용도로 활용했다면 협회조직의 도덕적해이 입니다. 

또한 얼마 전 치과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협회가 붕장어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수임한 법무법인과의 계약서가 없다고 하니 더욱 황당합니다.

법무법인과 계약서도 없이 수임시키고, 수임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 협회임원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계약서가 없어 설 선물 결재를 못하겠다는 협회 임원은 또 누구입니까?

협회의 모순된 행동과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협회가 법무법인 수임 후 수임료 지급 결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붕장어사건을 문제 삼던 임원이 법무법인 수임에 깊숙하게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대입하면 금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면피를 위한 소송을 개인 자금이 아닌 협회 예산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협회장 명의를 빌려 진행한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식 회무를 협회의 공식입장으로 수용하겠다는 박태근 현 협회장의 결정에는 별도로 깊은 우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영세 유통업자에게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한 협회가, 부자 법무법인을 상대로는 이토록 관대하게 처리하는 배경을 둘러싸고 이후에 불거질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박태근 집행부 내에서 충분한 내부 논의가 이뤄져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준비 서면을 읽어 본 한 법조인은 “이 소송은 설날선물 가격을 논하는 소송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시 말해, 치협을 위해 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협에 손해가 될지라도 치협 내 특정인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견해인데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최치원(대한치과의사협회) 전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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