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
[치과노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1.20 09:27
  • 호수 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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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1119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기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오지 않은 병·의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왔던 사업장도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진다는 소식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임금명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임금명세서 교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방식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된다.

예컨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전자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해 전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내 전산망,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메일, 문자 등이 반송 처리되는 경우는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사업주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 시 교부하면 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20211119일부터 시행되므로, 20211119일 이후의 임금 지급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 1명을 기준으로 130만원, 2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할 경우 120만원, 2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재정비를 통해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교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정기한을 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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