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미용, 성형 목적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진료범위는
[치과세무] 미용, 성형 목적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진료범위는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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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원장은 최근 치아미백 장비를 구입해 미백관련 진료와 함께 보톡스·필러 피부관련 진료를 시작했다. 외모가 중시되는 트렌드에 맞춰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영역을 넓혔는데, 환자들의 반응도 좋아서 보철치료와 같이하는 수요층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새롭게 시행한 진료서비스에 대한 세무는 기존에 해오던 치과 진료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던 중 지난 주에 동료 의사들과의 모임에서 일부 의료서비스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이야기 일까?

2011년 7월 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규정을 참고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였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가슴확대축소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다섯 가지 진료가 해당된다.

그러나 과세와 면세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예를 들어 보톡스·필러가 주름관련 시술이 아니라면 면세인지 아닌지, 교정진료는 미용목적으로 보아 과세인지) 다양한 전문용어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만으로 과세 매출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에 보완이 필요했다.

그래서 2014년 개정된 미용성형 목적 부가가치세 규정은 대부분의 비보험 성형, 피부진료용역을 과세사항으로 열거해 부가세 논란을 잠식시키는 역할을 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2014년 1월 28일 개정사항까지 반영된 내용이다.

향후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를 위해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예상되며 치과에서 치아미백, 라이네이트, 잇몸성형술, 악안면교정술 관련 진료를 보는 경우 해당진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진료로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하는 확정신고는 1월~6월까지 진료내역에 대해 7월 25일, 7월~12월까지 진료내역에 대해 1월 25일에 하고 국가에서 납부세액을 미리 고지하는 예정신고는 4월 25일, 10월 25일에 한다. 또한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경우 2월 10일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과 관련된 매입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공제가 되고 과세와 면세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기존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진료를 신고하기 위해서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 신청(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신청
3) 4대보험 사업장 탈퇴 후 신규가입(사업장 승계 처리)
4) 카드단말기 변경 신청(카드단말기는 과세진료용+면세진료용 2개로 설치 가능)
5) 기존 거래처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변경 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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