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자녀에게 사업자금 증여 경우 ‘증여세 절세 방법’
[치과세무] 자녀에게 사업자금 증여 경우 ‘증여세 절세 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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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ㅇㅇ치과 박원장은 최근 아들이 음식점을 창업하고 싶다고 해 창업자금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창업자금을 지원할 시 부담하는 증여세가 고민인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현금을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박원장의 사례와 같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녀(18세 이상)가 부모(60세 이상)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과세과액에서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율은 10%를 적용한다.

위 조세특례의 명칭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창업이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을 말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창업자금을 전부 해당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박원장이 아들에게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했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세액은 아래와 같다.

박원장의 사례처럼 1억원을 증여했을 때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5백만원 만큼 증여세액이 절세된다. 절세액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100억원 만큼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 만큼을 공제받고, 세율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최고세율이 50%이지만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그대로 10%를 적용받게 돼 세액차이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까? 해당 특례는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시점에 증여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이 취지다. 부담해야 하는 세액의 절대적인 금액을 줄여주고자 함이 아니다.

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추후 상속이 발생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크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크다면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보다 총 세액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와 반대 경우로 박원장이 부모님에게 사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 세법에서 규정한 창업업종은 아래와 같다.

위의 표를 봤을 때 아쉽게도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박원장이 아들에게 음식점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가능하지만 박원장이 아버지에게 사업확장 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특례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혹여 업종요건을 체크하지 못하고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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