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부추기는 비급여 공개, 결국 국민건강 위협한다”
“가격경쟁 부추기는 비급여 공개, 결국 국민건강 위협한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11.02 09:29
  • 호수 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등 임원진, 심평원 수원지원장 및 의정부지원장 잇달아 면담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지난 1020일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을 방문해 지원장들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면담에 앞서 실손보험 적자보전 영리병원 양산위한 비급여 최저가 유도 정책 심평원과 복지부는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예고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펼쳤다.

이날 면담 및 1인 시위에는 김영훈양동효 부회장과 김용석 보험이사 등이 함께 했다.

최 회장은 심평원 수원지원 박인기 지원장과의 면담에서 가격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급여 공개 정책은 의료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가격 경쟁만을 부추겨 결국 의료영리화를 조장하고 종국에는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이를 일부 자료 미제출자의 과태료 문제로 제한하거나, 공급자의 이해관계 측면을 위한 자리로 축소 폄하할 우려가 있다면허증을 부여받은 치과의사들이라면 관련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심평원과 복지부 등 국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는 면도 있으나,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의 방지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공개된 비급여 자료가 기업형 저수가 병원 등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돕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을 이용한 가격비교 업체의 위법 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과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인기 수원지원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문제점을 주의 깊게 들은 후 심평원 본원과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면담에서는 김영훈 보험담당 부회장이 회원들이 보험 청구 시 삭감되거나 이중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다빈도 심사조정 사례를 수시로 치과의사회에 전달해주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급불능의 경우도 공급자가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보다는 조정 건수처럼 개별적으로 안내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지원장은 최근 심사의 전체적인 방향은 조정보다는 사전관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조정이 들어가면 병ㆍ의원은 물론 심평원도 행정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라도 경기지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청구와 관련한 요청 사항은 장기적으로 접근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수원지원장과의 면담을 끝낸 최 회장은 이응주 법제이사와 김수진 보험이사, 치협 김재성 이사, 박필순 의정부분회장과 함께 의정부 지원장을 곧바로 찾아 김정기 의정부지원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도 최 회장은 비급여 공개의 문제점을 밝히며, 심평원 본원에 대책 마련을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가격으로만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결국 국민 건강권이 무너질 수 있다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라면 공개된 자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돼 환자와 의료인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의정부분회장도 비급여 공개로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의정부지원 김정기 지원장은 우려하는 점들을 잘 알겠다면서 기회가 되는대로 치과의사회의 입장을 본원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 회장은 경기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경기도 신규개원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심평원이 청구 교육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김 지원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